복지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환급

김애영

| 2016-08-09 11:08:29

65세 이상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 연령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천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 2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천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지급 대상자는 4만 5천명, 지급액은 1,196억원이 증가했다.

2015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고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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