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 건강보험 적용
홍선화
| 2016-08-08 12:55:5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10월부터 임산부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초음파 검사는 활용도가 높은 다빈도 검사로써 진단과 치료 시 필수적인 검사법에 해당되지만 현재는 일부만 급여 중으로 급여 혜택이 제한적이고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높다.
우선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은 3, 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 시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
임신 전(全) 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된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가 사용돼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 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와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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