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극 대처..'신고 강조기간' 운영
김애영
| 2016-08-01 10:00:02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해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브로커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