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

강은수

| 2016-07-27 13:00:41

지자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 추진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국민안전처는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자연재해종합계획’으로 확대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 또는 저감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의미한다.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2014년 2월 강릉지역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110㎝), 2015년 10월 충남 서부권 물부족 사태 발생 등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가뭄과 대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와 같은 ‘풍수해’로 한정된 계획수립 대상재해를 ‘자연재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한다.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조정하고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저감대책에 대해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개선한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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