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 취소 시설과 동일성 인정 시 1년간 재지정 금지

정미라

| 2016-07-19 09:57: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 높이는 계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8월부터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 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은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우선구매관리시스템(www.goods.go.kr)을 통해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