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않고 활동 시 처벌기준 강화

전해원

| 2016-07-05 11:28:16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록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 1월 7일 공포된 ‘수상레저안전법’이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이 일부 강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등록하지 않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위험정도를 감안해 현행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서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 유효기간을 최고 10년으로 제한하고 등록기간 이후 계속해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안전처 김언호 수상레저과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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