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방진석

| 2016-06-30 12:06:12

미용업소 최종가격게시 및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표 제시 상세주문내역서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미용서비스 제공 전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지침 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해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해 미용행위 이후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피해와 불만을 사게 됐다

복지부 측은 “금번 지침시행으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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