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경기지역 확대 운항 업무협약 체결

김준

| 2016-06-29 12:10:37

강원-경기 상생협력 공동합의 사항 결실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대운항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 모습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지난 3월 7일 강원-경기 상생협력 공동합의 사항의 하나로 강원도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경기지역 확대 운항을 위해 양도의 실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체결했다.

협약에는 실무 기관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여주시보건소와 소방서, 양평군보건소와 소방서, 여주고려병원, 양평병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경기 상생협력 공동합의 사항의 실제 결실을 맺음과 더불어 응급의료취약 지역에 닥터헬기 운항확대로 중증외상환자, 응급 뇌혈관질환자, 조산산모 등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가 절실한 중증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제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아울러 운항확대를 위해 닥터헬기와 응급환자가 만나는 지점인 인계점을 여주시와 양평군 관내에 12개소 확보했다. 출동요청자(업무관계자) 및 인계점 관리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당일 교육을 실시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에만 사용되며 출동요청은 일반인이 할 수 없다. 응급환자를 치료중인 의사, 119, 122, 보건진료원, 지정민간인만 할 수 있다. 강원닥터헬기는 2013년 배치돼 28일 기준 673회 응급환자를 이송했고 도내에서는 79개 인계점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강원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응급의료팀 안승찬 담당은 “닥터헬기는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하고 의료장비가 갖춰진 헬기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전에 이송 중 전문의로부터 처지를 받을 수 있어 예방 가능한 사망률과 후유 장애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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