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전사 당시 사실혼 자녀면 출생신고 늦어도 유공자 유족 인정
이명선
| 2016-06-24 11:44:50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6.25전쟁에서 전사한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에서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
김 모 씨(여, 70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해 1952년 5월 전사했는데 당시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전쟁이 한창이고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도 하지 못했다. 1947년 출생한 자녀 김 모 씨는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전사하자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에 의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는 출가하게 됐다.
김 모 씨는 1958년이 돼서야 늦게나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의 혼인신고와 자신의 출생신고가 동시에 됐다. 출가한 어머니를 찾기 위해 1980년대 초 이산가족 찾기에 참여했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낳은 또 다른 자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봉을 했으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
이후 김 모 씨는 국가보훈처에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망일 후 부모의 혼인신고와 김 모 씨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 모 씨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김 모 씨가 친자식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의 친척을 일일이 찾아 증언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1950년대 전후 6.25 전쟁 발발과 피난 등으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김 모 씨와 가깝게 생활했던 친척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김 모 씨의 진술도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김 모 씨를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의 유족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모 씨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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