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환자 진료비 공개하고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정미라

| 2016-06-23 11:03:28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으로 의료 한류 확산 기대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는 9월부터 외국인환자의 진료비를 공개하고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와 신고포상제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하고 오는 9월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치의료기관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했고 의·병원급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급은 2억원 이상의 요건을 등록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서비스 내용, 분쟁해결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의 권리를 기재한 문서를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6월말 시범 평가를 통해 9월부터는 본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도 공항, 항만, 면세점 등 5개 장소에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진출 펀드는 물론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외진출하려는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은 계약 체결일 또는 의료기관 개설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의료통역능력 검정제도를 시행한다. 의료 통역능력검정 시험은 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등 필기시험과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 등 구술로 이루어진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해 ‘의료 해외진출법’ 제정 이후 차질 없는 법 시행 준비를 통해 일부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번 법 시행으로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62개소,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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