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 불법 볼라드 대대적 정비
김준
| 2016-06-15 12:36:28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동해시는 보행자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볼라드에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르면, 보행우선구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80~100cm 높이와 1.5m 안팎의 간격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하고 말뚝 30c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 블록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 내 설치된 볼라드는 약 9,800여개로 이 가운데 7,200여개는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고 36%인 2,600 여개는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도 관내 설치된 볼라드 가운데 일부 볼라드가 재질과 구조가 설치기준에 어긋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관내에 설치된 750여개 볼라드 가운데 정상적으로 설치된 450여개소를 제외하고 화강석 등 석재 및 충격에 휘어지지 않는 철재류 같은 일명 ‘도로 위 암초’라 불리우는 불법 볼라드 300여개를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동해시청 건설과 선우대용 과장은 “이번 볼라드 정비 추진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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