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도시 저소득층 재학생의 10% 이상이면 선행학습 허용

이성애

| 2016-06-13 13:26:46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등이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다. 중·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급여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 재학생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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