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이윤지
| 2016-05-27 11:46:3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나 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제품 등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이라 해도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현재 공사의 경우 전시물설치공사, 실내건축공사 등에 제한적으로 제안서, 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협상계약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공사가 소규모로 제안서 작성비용이 과다해 업체에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과정의 불공정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폐지하고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업계의 부담 완화과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입찰진입장벽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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