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대형화재 피해자 한 번의 신고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정미라
| 2016-05-24 09:17:55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시행
지원체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A씨는 몇 달 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납부예외, 전기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일이 관계부서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와 같은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다음 달부터 대형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가구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단 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자연재난에만 적용되던 것을 사회재난 분야까지 확대했다.
그간 안전처 재난관리포털 시스템은 정부부처 외에는 접속이 불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 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망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에서도 재난관리포탈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재난에 이어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 최초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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