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환경부, 수입 펠릿 검사 시범사업 시행

김애영

| 2016-05-23 10:25:14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청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 환경부와 수입 펠릿에 대한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가정난방, 산업, 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제품이 수입·유통돼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은 펠릿 보일러와 발전기 등의 고장 원인이 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그동안 품질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루어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당 기관들은 정보를 공유해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청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협업검사를 통해 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미비점을 개선한 뒤 검사를 주요 세관, 타 목재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 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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