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관내 군민은 춘천성심병원 비급여 10% 할인

김준

| 2016-05-16 10:19:12

춘천성심병원 방문해 협약 이행여부 3년 이내 신청 시 할인 양구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지난 2008년 5월 19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보건의료 지원 협약 체결의 이행상황에 대해 이달 초 점검에 나섰다.

당시 협약은 춘천성심병원에서 양구군민이 입원 치료 시 입원실 선 배정, 입원절차 간소화, 군이 추천서를 발급한 환자에 대해 외래·입원진료비 중 ‘비급여’ 10% 할인, 양구지역에 전문의가 없는 진료과목 위주로 진료팀을 구성해 순회 이동진료 봉사활동 실시, 양구군민들의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제공과 건강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적극 지원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후 2013년 협약내용을 일부 변경해 양구군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초 군이 발급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 대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확인방법을 간소화했다.

이달 초 양구군보건소 측은 춘천성심병원을 방문해 신분증만으로 양구군민임을 확인하고 있고 양구군민으로 확인되면 협약에 따라 의래·입원진료비 중 ‘비급여’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다만 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신분증을 다시 제시해 재등록해야 한다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었다. 군은 추가협의를 통해 양구군민임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을 알지 못해 1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다시 방문해 요구하면 할인해주기로 합의했다.

양구군보건소 김창현 보건행정담당은 “더욱 편리해진 양구군민 확인방법과 비급여의 10% 할인 준수, 할인혜택 누락자의 구제 등 춘천성심병원과의 협약 내용을 읍면 이장회의와 소식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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