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5년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 수상
김준
| 2016-05-11 11:58:52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및 유공자 시상식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전국 시도·시군구 평가결과 강원도가 최우수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해안 일대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기능이 상실된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3,471천㎡) 지정 유지,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3,377천㎡) 지정 유지, 군 경계 철책 유지의 이른바 규제 3종 세트로 인해 주택 증·개축이 제한되고 개발이 금지됐다. 이에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강원도는 행자부와 함께 지난 2015년 1월 강원도 양양군에서‘60년 주민숙원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0년간 동해안 지역의 발전을 저해해 온 규제 3종 세트 혁파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입장에서 해결하는 통큰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청 김보현 기획관은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의 명목 하에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60년 묵은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관광산업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강원 도민들이 생존권과 행복감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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