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석 이상 공연장 안전관리비 의무 책정해야
이윤경
| 2016-05-11 11:43:59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
문화부4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앞으로 객석 수가 5백 석 이상인 공연장 운영자와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중대형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5백 석 이상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장 외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와 유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규모 공연장을 중심으로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등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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