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제조업자에게 한 ‘결함제품 수거 명령’ 잘못

정미라

| 2016-05-09 09:58:54

행심위, “완제품 제조·유통업자가 수거 책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전기온수매트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며 제품 제조업자가 아닌 해당 부품의 제조업자에게 전기온수매트를 수거하도록 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전기온수매트 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던 중 B회사의 요청에 따라 전기온수매트의 부품인 온수보일러만을 납품했다. A회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전기온수매트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B회사는 A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온수보일러와 다른 부품 등을 가공 조립해 전기온수매트를 제조한 후 자신의 고유 상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그러던 중 KTC 전기안전센터의 시험 결과 전기온수매트의 통상동작과 취침모드 사용 시 표면온도 초과, 표시사항 부적합의 안전상 결함이 발견됐다.

기표원은 제조업체인 A회사가 전기온수매트의 안전확인 인증을 받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부품 역시‘제품안전기본법’ 상 제품에 포함된다며 전기온수매트에 대한 수거명령을 내렸다. A회사는 B회사에 부품인 온수보일러만을 납품했을 뿐 부품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현재도 B회사가 자신의 상표로 전기온수매트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거명령을 이행할 책임은 B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회사는 B회사에게 납품한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확인을 취득했는데 안전확인은 당해 제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보증하고자 하는 취지의 것이지 제품 수거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표원이 부품 제조업자에 불과한 A 회사에게 수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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