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기간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김태현
| 2016-05-04 07:50:02
5일부터 8일까지 5월 연휴기간 동안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5일부터 8일까지 5월 연휴기간 동안 서울 영천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등 전국 5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곳은 고객들의 식별용이 및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 설명절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시장 과 구간이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주차허용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24.6%, 매출액은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차 허용 조치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은 황금연휴기간 중 국내경기 소비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려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고 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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