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가입취약분야 집중 가입안내
박천련
| 2016-05-02 10:22:05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외국인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넓은 3대 가입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가입안내, 실태조사,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실시한다.
3대 가입취약분야는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은 2만2천여개 사업장이다.
이번 집중 홍보와 실태조사는 근로소득자료, 외국인고용허가자료, 인력파견허가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를 고용해 의무가입사업장으로 추정됨에도 현재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가입 부담 경감을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데 미납한 보험료와 산재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시민 누구나 미가입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입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가입사업장 확인’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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