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스마트폰, 태블릿 PC 뒷면 KC마크 표시 화면으로 대체"

이명선

| 2016-05-02 10:08:59

‘전자적인증표시’ 제도 도입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도입에 따른 변경 예시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 제품 표면에 새겨진 전기용품안전인증(KC)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오는 7월초 시행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전자적인증표시는 제품의 표시사항(라벨링)을 디스플레이기기화면에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과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등 7개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 대해 우선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품 포장에 전자적인증표시 사항과 제품임을 표시하고 정보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자적 인증표시를 도입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로 인해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통합 할 수 있고 자사의 디자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된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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