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전해원
| 2016-04-28 09:17:16
‘국가기술자격법’ 28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됐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고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과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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