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부터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이명선

| 2016-04-26 09:39:22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 종일반 지원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7월 1일부터 외벌이 가정의 0~2세 영아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서비스 이용이 하루 9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외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 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종일반 대상 가구는 지금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대상 가구는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맞춤반 이용 중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춤형 보육은 현재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동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계획이다.

부모 양측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돼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고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20일부터 6월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맞벌이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길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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