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한 번이라도 징계 시 퇴직포상 받을 수 없어

홍선화

| 2016-04-21 11:41:32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시행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재직기간 중 1회라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은 퇴직포상에서 원천 배제(One Strike Out)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국민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 추천·검증 제도’가 시행돼 포상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포상업무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았더라도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범죄 등 주요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징계가 사면된 경우 퇴직포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위 유형이나 징계의 경중 또는 사면여부를 묻지 않고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자격요건도 강화해 3억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연(年)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모든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훈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의무적으로 행자부에 서훈취소를 요청하도록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정부포상은 영예성이 생명이다. 그러한 영예성은 국민이 공감하고 박수칠 때 생겨난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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