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분양가 보다 가격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세 부담 줄어

이명선

| 2016-04-20 09:41:5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최초 분양가 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승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즉 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해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납세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지방세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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