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위한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 적절치 않아

염현주

| 2016-04-08 10:06:46

대한체육회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2시 올림픽회관 1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기타 사항으로 국가대표선발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특정인을 위한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서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폭력행위,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도핑에 따른 징계와 국가대표선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도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굿 거버넌스’의 핵심과제로 엄격한 도핑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핑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총의를 모았다. 또한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해서 규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하고 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로 개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포함한 모든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다.

대한체육회 측은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선발규정을 기타 안건으로 논의한 것은 국가대표선발규정을 1차로 심의할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이번 달 중 사실상의 국가대표선발전이 열리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공정위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도출한 만큼 향후 개정 요청이 있더라도 번복될 여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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