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권리구제 어려움 겪는 소액·영세납세자 무료 대리인 지원

김균희

| 2016-04-07 09:15:37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확대 실시 지원절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법지식, 증빙서류 부족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대리인을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1년간 시범실시 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외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심판원 측은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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