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해 영업비밀 침해 벌금액 10배로 상향
홍선화
| 2016-04-06 12:45:5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와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우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상향된다. 또한 그동안 영업비빌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 또는 유출하거나 삭제 또는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간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만 판결까지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돼 피해기업이 적기에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업부 측은 “법원에서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하도록 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를 추진해 향후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 처리 기한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기술유출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지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열쇠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 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한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한다. 검찰에는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해 수사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 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한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과 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해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한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다”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효과는 물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갈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