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정명웅

| 2016-04-05 09:46:11

최신예 함정, 헬기, 특공대 전진배치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봄철 외국어선 성어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3일부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본격 가동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말한다.

기동전단은 지난해 준공된 최신예 함정인 3013함, 3015함 등 성능이 우수한 중·대형함선 4척과 헬기 1대와 특공대로 구성된다. 총경급을 전단장으로 배치해 인천에서 제주 해역까지 관할해역 구분 없이 외국어선 집중 조업해역을 따라 기동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전담하게 된다.

기동전단에는 해경 특공대 2팀(12명)이 별도의 단속팀을 구성해 기존에 함정 배치된 해상특수기동대와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항공기를 활용한 해상초계로 외국어선 조업 분포를 신속히 파악하고 함정과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

한편, 4~6월 봄 꽃게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대청도에 소형정을 전담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배치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전처 오윤용 해양경비과장은 “기동전단 운영과는 별개로 선제적인 단속과 외국어선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특별단속을 전개해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