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합·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

이성애

| 2016-04-04 10:37:46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국제기준 조화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30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하고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을 의무화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운전자 의도에 반해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차를 자동으로 제동시키는 장치다.

또한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캠핑용자동차 전기설비 기준을 제정하도록 2015년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자율주행차가 시험 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도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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