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연령 완화

이지혜

| 2016-04-01 10:59:18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인적자원 확대선발, 타 직렬 공무원들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소방사·지방소방사) 응시연령을 기존 21세 이상 4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완화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 소방공무원 응시채용연령 완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전처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연령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우수인재가 소방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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