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이해옥

| 2016-04-01 09:53:02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의료기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서 확인 환급절차 및 환급장소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4월부터 한국에서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을 받는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내과, 일반외과 등 치료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미용성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환급대상 의료서비스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이다. 단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외국인환자는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하고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 김해, 제주, 김포, 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에서 출국 시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 양양, 대구공항 등은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 환급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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