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재활용산업발전 선봉장
심나래
| 2016-04-01 09:06:48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www.kowra.or.kr)은 손회원 이사장을 필두로 전 임직원들이 회원사 권익신장에 매진하며, 대한민국 환경보전과 재활용산업 발전의 선봉장이 되고 있다.
이 공제조합은 1999년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전문기관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및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업무를 17년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방치폐기물 발생예방과 처리를 통해 정부의 자원순환·환경정책에 부응해왔다. 그 결과 폐합성수지·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목재·광재·시멘트 등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 약 1200개사가 가입된 국내 최대 규모의 ‘폐기물재활용업계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이런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건의, 방치폐기물처리공제사업, 사업장 현장지도, 재활용분야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사업, 각종 민원해결 등을 적극 진행하며 조합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인력 규제 완화, 폐수오니의 원활한 육상처리방안 마련, 폐기물재활용 활성화(용도 및 방법확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에 일익을 담당함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시행(올해 7월)을 앞두고 폐기물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분류된 폐기물재활용업의 제조업 인정,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세제감면 혜택 등을 최대현안으로 꼽고 방안마련에 몰두 중이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 공장의 범위가 제조업으로 한정,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여러 불이익을 초래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시 폐기물재활용업의 제조업 포함’에 역점을 쏟고 있다.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은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조합원들의 공통 현안 발굴, 타 업종과의 역차별 등 당면과제 해결을 중점추진사업으로 선정해 재활용산업 부흥의 불씨를 지필 것”이라며 “나아가 조합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수익사업 전개로 조합원들의 안정적 사업영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의 단/장기 발전계획을 밝혔다.
이어 손 이사장은 “여러 업종으로 나뉜 재활용업계의 화합, 지속적인 정보교류 등을 통해 급변하는 폐기물재활용정책에 부합된 사업추진과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합원 계도, 재활용산업 대국민홍보 등에도 꾸준히 힘써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친환경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대내외적 목표와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은 국내 환경보전과 재활용산업 발전에 헌신하고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회원사들의 권익신장 및 자원순환사회 구현 선도에 기여한 공로로 '2016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환경인 大賞(시사투데이 주최·주관)'을 수상했다.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사진 가운데)과 대외협력팀장(왼쪽), 사무국장(오른쪽)
※ 다음은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연혁, 사업내용, 당면과제, 목표, 포부 등에 대한 손회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소개(설립목적, 연혁, 현황 등)
A.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고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를 통해 정부의 자원순환 및 환경정책에 참여하여 환경보전과 재활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전문기관입니다.
당 공제조합은 환경부로부터 허가받은(1999.11.30.) 최초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기관으로 보증업무를 시작한 200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7년에 걸쳐 안정적인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규모의 폐기물 재활용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약 1200개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폐합성수지·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목재·광재·시멘트 등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폐기물 재활용업계 모두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Q. 폐기물재활용산업 분야 특수성,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역할(사업영역 등) 및 위상은?
A. 현재 폐기물 관련 산업은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단순 소각·매립하여 처분하는 것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 또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산업은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며, 관련정책 모두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산업은 필수 불가결한 산업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은 고정관념에 얽매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당 공제조합에서는 폐기물재활용업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업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방치폐기물 발생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치폐기물처리공제사업, ▲시설 적정운영 및 계도를 위한 사업장 현장지도,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사업, ▲각종 민원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손회원 이사장의 조합경영철학은?
A. “기다리지 않고 한발 다가서는 폐기물 재활용업계의 조력자가 되자.”
폐기물재활용업체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규모 영세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불안정한 수요·공급으로 인해 사업영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 공제조합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재활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계에 먼저 다가가는 조력자가 되고자 합니다.
Q. 그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주요사업성과?
A. 1. 영세 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인력 규제 완화
조합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시 소규모 재활용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추는 대신에 해당 사업장의 재활용업무 종사자를 기술요원으로 임명, 일정 교육을 수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2. 폐수오니의 원활한 육상처리방안 마련
2015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육상처리방안 마련이 큰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폐수오니 배출자와 이를 퇴비화·녹색토·보조원료로 재활용하는 당 공제조합 조합원사와의 육상처리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폐수오니 배출자와 재활용업체와 지속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순환거래소에 게재 및 정기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재활용용도 및 방법 확대) 방안 마련
현행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 신기술 현장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부에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업무협조를 통해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2015.07.20.)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그 동안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던 관련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우리 폐기물재활용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환경부에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이 진행중으로 2016.07.21.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재활용업계는 동 제도시행에 발맞추어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신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산업의 크나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최대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은?
A. 1. 폐기물재활용업의 제조업 인정 방안 마련
폐기물을 원료로 재활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최종·종합)재활용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분류되어 제조업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서는 공장의 범위가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폐기물재활용업계의 공장등록 불가문제, 구비서류(공장등록증) 제출불가로 인한 입찰참가/국가·은행자금 지원 등의 문제발생, 산업단지 입주계획 수립단계에서 재활용업 배제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불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다른 법률에서 준용(89개 법률)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 따라 통계청에서 진행하는 금번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폐기물재활용업이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여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 폐기물재활용업체의 세제감면 혜택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한하여 세금혜택(세액감면·면제)을 명시하고 있으나, 폐기물재활용업이 동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 폐기물재활용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30%만 감면받는 반면, 폐기물재활용업이 제외된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등록세 면제 등 너무나 다른 세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대폭 확대되는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폐기물재활용업계의 신규창업 및 사업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폐기물재활용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활용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Q.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의 단·장기 발전계획은?
A.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조합원들의 공통 현안을 발굴하고 타업종과의 역차별 등 가시화된 현안과제를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침체된 재활용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를 만들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당 공제조합 조합원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조합원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Q. 업계의 현황(경영환경 등) 진단을 토대로 향후 전망과 제언(발전방향)
A.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 인해 국내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재활용제품 등을 생산하는 우리 폐기물 재활용업계 또한 판로확보에 난항을 겪는 등 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택도 기존의 소각·매립에서 재활용 활성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관련규정도 정비되고 있는 만큼 재활용업계가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추진과 업종 다각화만이 우리 폐기물 재활용업계가 성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Q. 앞으로의 목표 및 포부는?
A. 전 세계적인 환경·자원·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 공제조합은 대내적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나누어진 재활용업계의 화합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급변하는 폐기물 재활용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대외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통해 폐기물재활용시설이 혐오시설·기피시설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친환경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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