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부모교육 실시
이명선
| 2016-03-30 10:47:39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 탈출 사건 이후 의무교육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 종전 대책에는 반영돼 있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부족했던 과제와 새롭게 추가되는 과제들을 총 망라했다.
우선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해 주요 계기별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중·고(정규교육과정), 대학(교양과목), 군대(정훈교육),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보건소, 산후조리원, 출생신고 등), 자녀 영유아기(어린이집·유치원, 예방접종, 양육수당, 보육료 신청 등), 자녀 학령기(학교 입학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별로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를 통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통해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아동학대 발생 범위와 대상을 넓게 보고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면적 시스템도 구축된다. 위기아동 발굴 메뉴얼을 통해서도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발굴시스템인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학대 고위험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한 상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해 가해 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며 분리된 아동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 정지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에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환경 점검 확대 실시,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과 교육, 산후조리원·소아과 등에 리플렛 배포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부 측은 “아동학대행위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학대아동의 발견, 조사, 처벌,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격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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