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대한법무사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박미라

| 2016-03-23 11:25:42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와 대한법무사협회가 협력해 경력단절여성들이 ‘법무사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1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11개 지방법무사회를 연계해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인 ‘법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부새일센터(서울 마포구)에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은희 여가부 장관,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김종배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노명자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박주경 서울중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무사 사무원은 꼼꼼한 서류작성 작업이 주요 업무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특성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꼽힌다.

여가부와 대한법무사협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들을 법무사 사무원으로 양성할 뿐 아니라 법무사 사무소로의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각 새일센터와 지방법무사회가 상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법무사 사무원 교육과정’에는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법무사 등이 프로그램 설계과정 뿐 아니라 강사로도 직접 참여해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뤄지는 각종 등기, 채권 관리 등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펼친다.

올해 법무사무원 양성교육훈련 과정은 28일 서울 중부새일센터와 전북새일센터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새일센터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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