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근로자 '근로자지원팀' 설치해 밀착 지원
김세미
| 2016-03-15 12:32:56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밀착지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추가 지원방안, 개성공단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 등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합동대책반 내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했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고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패키지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백 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 중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 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전담지원팀을(중기청) 통해 1대 1 맞춤형 애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해 조속한 생산과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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