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미납 중국어선 억류, 몰수, 폐선 등 강력조치

이해옥

| 2016-03-15 11:42:31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 근절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악의적인 담보금 미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중국어선을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몰수, 폐선 조치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은 해경부두 협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장기간 억류할 수 없어 담보금을 미납해도 극렬 저항한 공무집행방해나 영해침범 등 죄질이 중한 선박을 제외한 중국어선은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선원은 강제추방 해 왔다. 중국 선주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이 ‘몸으로 때우게’하면서 선박은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해경본부는 올해부터 담보금을 미납한 모든 불법 중국어선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하고 위탁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 시키는 등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에 대한 억류, 몰수, 폐선조치는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다시 조업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선주는 어선몰수 등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가장 겁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이번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억류, 몰수, 폐선 조치 강화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근절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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