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여권만료 등 생활정보 ‘민원24’ 확인
정미라
| 2016-03-10 12:50:2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여권이 만료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 총 41종의 생활관련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보는 대개 우편으로 고지하거나 각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확인 가능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용자는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계좌·증권번호, 금액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그간 잊고 지냈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4~5개월 미납상태 유지 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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