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퇴거 앞둔 임차인..사고로 입원 시 거주기한 연장해야
이윤지
| 2016-03-08 10:38:4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퇴원 후 3개월 연장하도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 퇴거를 앞둔 임차인이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해 퇴거할 수 없게 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해 LH가 수용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임차인 A씨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했고 LH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업무처리지침(LH 자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거주기한을 A씨에게 부여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A씨는 회사에서 산소용접 작업 중 9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골절 및 뇌손상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고 미성년 자녀 3명을 돌볼 사람마저 없었다. LH는 이미 6개월의 퇴거기간을 부여해 더 이상 거주 기한을 연장해주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A씨가 퇴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병원도 A씨가 정상인과 같은 행동이나 사고가 어려워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임대주택 거주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LH에 의견표명 했다. LH도 A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퇴원 후 3개월간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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