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캠 비밀번호 변경으로 사생활 노출 예방

김애영

| 2016-02-26 10:48:02

행자부, 민-관 협업으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던 웹캠 해킹에 의한 사생활 노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부, 방통위, 한국디지털CCTV연구조합 등이 참석하는 민·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웹캠, IP카메라 등의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주기적 자율 점검, 보안의식 확산 등으로써 민․관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업체에서는 웹캠 등의 제조단계에서 1111, 1234 등으로 쉽게 설정된 초기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상품 매뉴얼 앞면 등에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했다.

관련협회와 단체에서는 회원사가 웹캠 등 설치시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안의식 제고 필요성을 널리 알려 웹캠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지속적인 웹사이트 모니터링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시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 IP카메라 등의 경우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무단 접속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 외부 접속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