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피해 방지 위해 의료이용 기록 없는 영유아 점검

이성애

| 2016-02-26 10:35:12

3월부터 건강과 안전 우려 아동 선별해 실시 2010~2012년 출생아(6~4세) 중 영유아건강검진 기록과 타 진료기록, 국가예방접종 기록 없는 아동 우선 선정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점검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을 선별해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 조사했다. 2월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 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해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하게 된다.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빅데이터활용 점검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의료이용정보는 물론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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