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빈병 회수율 96.4%로 정상 수준 회복

방진석

| 2016-02-25 10:46:47

올 하반기 빈병 사재기 발생 대비해 본격 단속 201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세부 디자인은 올해 말 확정예정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0.9%까지 떨어졌던 빈병 회수율이 올해 1월 말부터 96.4%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회수율 95.9%를 넘어선 수치다.

제조사 제출자료 기준에 따르면, 올 1월말 빈병 회수율은 96.4%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일 보증금 인상계획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빈병 사재기, 소주가격 인상, 출고량 급증 등에 따라 회수율이 낮아진 이후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실시간으로 빈병의 출고-회수 정보가 관리되는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관리시스템(이하 지급관리시스템)’ 자료 분석결과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빈병 회수율이 95.9%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빈병 회수율이 회복된 것은 보증금 인상이 2017년 1월로 유예된 이후 정부의 잇따른 빈병 사재기 대책

발표와 홍보 등으로 빈병을 쌓아두어 봐야 소용없다는 관련 업계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거울삼아 올 하반기 빈병 사재기 조짐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현장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물상 등을 대상으로 빈병을 허용된 보관량을 초과하거나 사업장 외에 보관하는지를 집중 단속하고 야산 등에 무단 보관하는 사례도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보다 강력한 사재기 예방제도 마련을 위해 물가안정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금지고시’ 제정과 함께 보증금 차액을 노린 부당이득 발생 시 수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보증금은 우여곡절 끝에 제도개선이 시행된 이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사재기로 부당이득을 노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법에 따라 철저히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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