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집중감독 실시
방진석
| 2016-02-22 10:20:23
해빙기 사고에 취약한 건설공사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 (2)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해빙기가 되면 동절기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고 건설현장에서는 굴착면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토압이나 수압 증가로 흙막이 가시설이 변형 또는 붕괴, 얼었던 땅이 녹아 느슨해지면서 지하매설물이 파손 등 사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 교량, 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과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한다.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 기계, 기구 등은 작업과 사용 중지를 명령해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지는 시기다”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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