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추가 조치
허은숙
| 2016-02-16 10:23:52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1차 방문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우선지원대책 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가능 사안들은 즉시 조치하고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 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외화 송금 수수료와 신용조사 수수료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내 공장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현행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지급 수준으로 완화해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또한 재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확대와 기존 거래선 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조달 입찰과 우수제품 심사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국내 생산대체를 위해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한 업체가 다수 있음에 따라 요청업체에는 유휴 공장과 창고를 우선 배정하고 추가로 전체 입주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전담지원팀의 기업별 1대 1지원팀이 해당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에 직접 설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체공장 신설, 창고 이용 지원 등 수요 파악이 필요한 사안은 1대 1 전담팀을 통해 일괄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