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인한 비윤리적 의료행위 단호히 대처

정미라

| 2016-02-12 11:58:00

3월부터 5월까지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일제현장조사 실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의 경우 지난 1월 29일 주사기를 재사용 한다는 내용이 제천시 보건소에 제보됐다. 보건소는 양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재사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2월 1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를 처방 받은 총 3996명의 환자를 확인했고 1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은 한양정형외과의원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 의심 환자(14명)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원주시 보건소에 신고해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도청과 개별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환자별 유전자형이 달라서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3일 추가 민원을 통해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통한 감염을 의심하게 돼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PRP 시술자 92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원장이 최초 민원신고 이후인 지난해 5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즉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월부터 접수하게 된다.

이외에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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