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도매 사업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필수
이명선
| 2016-02-11 11:33:35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음식점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과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앞으로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로 건물 외벽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고소작업대나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조 단계에서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 검사 의무가 없어 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 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 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외에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규모의 건설공사도 터널,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있다.
시민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