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폭설,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 받아
방진석
| 2016-02-11 11:04:4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물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설은 42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제주 서귀포 한 감귤농가는 대설로 인해 온실 5개동(1,499㎡)이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를 입은 온실 5개 동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 가입금액의 전부를 받게 되는 ‘전파’로 분류돼 약 2천7백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또한 전북 고창에서는 같은 날 내린 폭설로 인해 보험에 가입돼 있던 면적 50㎡의 단독주택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입금액의 5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파’로 분류돼 2천5백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보상받는다. 특히 이 사례의 경우, 보험 가입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5만원에 불과했으나 주택 보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처 이한경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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