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경찰청,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이해옥

| 2016-02-05 11:37:56

트렁크 개방, 비상등 작동 등 대국민 홍보도 실시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매뉴얼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주말 서울과 부산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던 소방관들이 차량추돌로 부상을 입는 2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청과 함께 부처합동의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안전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질서유지와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119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즉시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교량, 야간, 노면결빙, 안개,폭우 등 2차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 출동대를 확대해 편성하고 현장안전 지원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구조구급대는 교통사고 현장 도착 즉시 현장 지휘관의 통제 아래 현장통제선과안전삼각대 설치, 소방차 사이렌과 경광등 작동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 대상 2차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트렁크 개방, 비상등 작동, 안전지역 대피 등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처 채수종 119구급과장은 “교통사고 현장 등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先) 안전조치 후(後) 현장활동 원칙을 강화해 2차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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