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未)양보 행위 과태료 인상
김애영
| 2016-02-03 10:25:21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국민안전처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未)양보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인상된다. 국무회의에서 긴급자동차 미양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미양보에 따른 과태료가 기존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에서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으로 인상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미양보 행위자에 대해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가중처벌 방안을 마련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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